개인파산면책받았는데 이전에 접수된 사건취하시키는법
부모님이 사업하시다 25년전쯤 부도처리되셔서 이번에 파산면책받으셨는데요
이전에 보증쓰셨던 채무건들에 대해 사건번호가 남아있어서요.
이건들이 파산면책시 최종채무목록중에 어디에 포함된건지 확인해달라는데 오래된 채권이고 보증채무리 여러군데 이관되서 확인불가능한 채권자도 있고 없어진곳도 있어서요
이럴경우 사건을 피고인이 종결시키는법이 있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압류해제및 추심포기신청(채권취하서)을 피고인이 신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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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이 결정된 경우, 그 면책 결정은 모든 채권에 대해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보증 채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보증 채무가 파산 채무목록에 포함되었다면, 그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면책이 결정된 이후에도 기존에 진행 중이던 법적 절차(예를 들어, 채권추심 절차)는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고인(또는 그의 법률 대리인)이 법원에 면책 결정 사실을 알리고, 해당 절차를 종결해달라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면책 결정서의 사본
2. 사건번호가 기재된 문서(예: 소장, 판결문 등)
3. 그 외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서류를 준비하신 후, 해당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후 법원은 면책 결정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절차를 종결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 준비가 어려운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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