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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상한치와와3
개인 소규모 건설업 입니다.
상용 직원은 없고 하루이틀 일용직을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근로복지공단에서 상용직이 없기 때문에 0번으로 사업장 성립신고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러한경우 현장으로 개시신고 하여 일용직을 신고하여야 할까요?
규모가 작다보니 현장별로 별다른 공사계약서도 없고 이러한데 개시신고가 가능한가요?
일용직 신고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용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자 경우 일용직근로자의 근로내용신고는 하도급이나 원도급
업체관리번호로 신고를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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