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피해유발자간의 합의에 실패할 경우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나요?
피해자와 피해유발자간의 합의에 실패할 경우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절차 중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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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이면 형사절차가 이루어질 것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도움은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에 실패하면 재판관의 판단절차를 통해 배상청구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합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법적 절차를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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