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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하늘소267
침착한하늘소26723.02.07

손해배상 청구시 상대측이 배상할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경우,

상대방이 배상능력이 없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개인파산 신청을 한다면 배상액을 받을수없을까요?

또한 소송에 걸리는 시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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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경제력이 없다면 승소를 하더라도 강제집행대상이 없어 실익이 없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경제력을 갖출때까지 기다리거나 채무자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신청에 해당 채권이 포함된다면, 파산인용시 전액 탕감을 받게 되어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은 피고의 태도(청구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바, 피고가 다툰다면 최소 6개월이상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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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우종현 변호사입니다.

    1) 안타깝습니다만,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시더라도 상대방(채무자)이 자력이 없고,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채무자가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환가(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빚잔치)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대부분의 파산 채무자들은 환가할 만한 재산이 없으므로 배당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3) 채무자가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법리적인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아니더라도, 채권자가 파산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면책 불허가 사유를 주장하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도 있습니다.

    4)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6개월 ~ 1년(1심) 예상하셔야 하고, 채무자의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 사건도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 ~ 1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 사건이 많아지는 추세여서, 파산 사건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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