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교정 마무리 동의서 법적 효력 무조건적인가요?
치아교정 마무리하고 브라켓을 제거하니 브라켓 제거 전에 보이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항의했는데요,
치아교정 마무리 동의서(브라켓 제거 전에 치아 상태 확인했다는 동의서)에 사인했다고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치아교정 도중 해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몇번이나 말했고 의사도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거라고 분명히 설명했는데 브라켓 제거하니 해당 문제가 있는거면 동의서에 사인했더라도 의사에게 책임이 있는거고 과실이 있는거 아닌가요?
(해당 문제점은 브라켓 제거 전에 환자 입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몇번이나 의사에게 질문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어쩐문제가 잇는지에 따라 다르겟지만 교정에 문제가 생겻다면 치과에 수정을 요구해보시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충치나 교정외의 것들은 교정치과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을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치과의사입니다.
교정 치료 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있으면 술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으로 법률분야에 문의를 해보길 권하며, 해당치과와 상의하에 원만한 해결을 보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입니다.
교정을 하기전에는 일반적으로 치료과정에 생길수 있는 여러 상황을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교정치료를 마무리 하기 전에는 환자분의 교정치료의 결과와 임상의의 치료가능성을 조율해서 치료마무리 시점을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치료 내용과 관련하여 의료진과 이견이 있다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