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부모 갑질 관련 규칙 제정 공증
어린이집 학부모의 불합리한 요구사항이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이에 대한 사전 안내 및 해당 내용을 공증해 놓는 경우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개개인에게 모두 서명을 받아 공증을 받아야하는지 아님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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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계약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게 되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 개개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서명을 통해 자신이 그 규칙에 구속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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