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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큰고니244
느긋한큰고니24423.09.18

어린이집 학부모 갑질 관련 규칙 제정 공증

어린이집 학부모의 불합리한 요구사항이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이에 대한 사전 안내 및 해당 내용을 공증해 놓는 경우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개개인에게 모두 서명을 받아 공증을 받아야하는지 아님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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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계약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게 되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 개개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서명을 통해 자신이 그 규칙에 구속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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