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4법의 악용우려에 관해서...
1.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교육활동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지요?
2.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일부 금지행위 적용이 제외됬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제외된 건가요?
3.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는 직위해제 처분은 안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이 수사 및 처벌에 영향이 큰지요?
4.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라는게 폭염임에도 학생들을 운동장에서 강제로 체력측정을 시키거나 하여 아동학대라고 고발하는것도 포함인가요?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장과 교육감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은 어디까지 가능한지요(소리지르기 등)?
1. 보호자와 학생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지도에 따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당한 요구가 아니어야 합니다.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보호자는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학교 교육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원과 협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아동복지법상 금지된 행위 외에도, 교육 활동상 필요한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생활지도는 허용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법령 및 교육부 지침을 참조해야 합니다.
https://www.gne.go.kr/upload_data/board_data/workroom/159314455767472.pdf
3.아동학대 신고와 정당한 사유
아동학대 신고 후 교원이 직위에서 해제되는 경우, 의무적이지 않고 신고 내용에 대한 사범 여부 등을 고려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란 법률적, 사실적 근거가 있는 사유를 말합니다. 교육감의 의견 제출은 수사 및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견은 수사 및 처벌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최종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결정권은 가지지 않습니다.
4. 악성 민원이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학생의 건강이나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고발이 가능합니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하여는 교육감 및 학교장이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법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학생 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즉시적인 직위해제가 제한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cms/pc/news/news/1305472_11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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