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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레오파드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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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4법의 악용우려에 관해서...

1.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교육활동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지요?

2.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일부 금지행위 적용이 제외됬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제외된 건가요?

3.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는 직위해제 처분은 안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이 수사 및 처벌에 영향이 큰지요?

4.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라는게 폭염임에도 학생들을 운동장에서 강제로 체력측정을 시키거나 하여 아동학대라고 고발하는것도 포함인가요?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장과 교육감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은 어디까지 가능한지요(소리지르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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