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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레오파드149
한가한레오파드14924.02.14

교권4법의 악용우려에 관해서...

1.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교육활동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지요?

2.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일부 금지행위 적용이 제외됬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제외된 건가요?

3.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는 직위해제 처분은 안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이 수사 및 처벌에 영향이 큰지요?

4.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라는게 폭염임에도 학생들을 운동장에서 강제로 체력측정을 시키거나 하여 아동학대라고 고발하는것도 포함인가요?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장과 교육감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은 어디까지 가능한지요(소리지르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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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보호자와 학생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지도에 따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당한 요구가 아니어야 합니다.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보호자는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학교 교육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원과 협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아동복지법상 금지된 행위 외에도, 교육 활동상 필요한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생활지도는 허용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법령 및 교육부 지침을 참조해야 합니다.

    https://www.gne.go.kr/upload_data/board_data/workroom/159314455767472.pdf

    3.아동학대 신고와 정당한 사유

    아동학대 신고 후 교원이 직위에서 해제되는 경우, 의무적이지 않고 신고 내용에 대한 사범 여부 등을 고려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란 법률적, 사실적 근거가 있는 사유를 말합니다. 교육감의 의견 제출은 수사 및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견은 수사 및 처벌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최종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결정권은 가지지 않습니다.

    4. 악성 민원이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학생의 건강이나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고발이 가능합니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하여는 교육감 및 학교장이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법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학생 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즉시적인 직위해제가 제한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cms/pc/news/news/1305472_11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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