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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구
당나구22.10.18

오늘 타워크래인 인양 작업하다 죽을뻔 했슴다..?

금일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갱폼 인양 작업중에 기사 실수로 작업중이던 근로자가 허리를 다치는 경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런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매번 일어 납니다.

타워 크래인기사 폭행으로 형사 고발조치 할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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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 행위는 아니나 과실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신 부분이라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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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사가 고의로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면, 과실폭행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 과실에 기한 과실치상죄 적용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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