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용이나 업무용으로 해당 오피스텔을 임차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의 관리비 중에서는 전기세 등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을 것인지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한전에서 건물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바로 발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인이 반드시 구분소유자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위탁계약에 따라 외부의 건물관리사업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건물관리사업자가 제공하는 관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발급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