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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달팽이245
슬거운달팽이24523.09.04

전입신고 한 오피스텔 부가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은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서 부가세가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집주인분께서 월세의 10%를 매달 세금으로 내고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저보고 전자상거래사업자등록 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데 안타깝다고, 세무사 좋은 일만 시켜주고있다그러시네요 ..

집주인분께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해주고 계시거든요. 이번달 월세 납부하고 연락드렸는데 현금영수증 대신 사업자등록하면 부가세라도 환급받을 수 있다면서 저렇게 연락주셨더라구요.

현재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았고 실거주중입니다. 집주인분께서 매입하실때 업무용으로 해서 그런걸까요? 그렇다면 업무용으로 매입했는데 전입신고가 되는게 맞나요 ? ㅠㅠㅠㅠㅠㅠ

알아본다고 알아봤는데.. 조언 구해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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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사업무관경비에 해당하여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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