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은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서 부가세가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집주인분께서 월세의 10%를 매달 세금으로 내고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저보고 전자상거래사업자등록 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데 안타깝다고, 세무사 좋은 일만 시켜주고있다그러시네요 ..
집주인분께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해주고 계시거든요. 이번달 월세 납부하고 연락드렸는데 현금영수증 대신 사업자등록하면 부가세라도 환급받을 수 있다면서 저렇게 연락주셨더라구요.
현재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았고 실거주중입니다. 집주인분께서 매입하실때 업무용으로 해서 그런걸까요? 그렇다면 업무용으로 매입했는데 전입신고가 되는게 맞나요 ? ㅠㅠㅠㅠㅠㅠ
알아본다고 알아봤는데.. 조언 구해봅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