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공해 차량이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일반 제작차(유로4, 유로5 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저공해 차량은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되게 됩니다. 그 1종은 부공해인증차량(전기차), 2종은 LPG차량과 CNG차량, 하이브리드, 가솔린 차량 중 배가스 배출이 매우 적은 차, 3종은 DPF·CPF 장착 경유차량, 가스개조 차량입니다.
저공해 차량으로 인증 받으려면 신규 차량 구매 시 차량 제작사에게 저공해 차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저공해차량 증명서와 차량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역별 구청 혹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을 등록한 뒤 제출하면 스티커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차라고 하여 저공해 차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