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묵적인 휴게 시간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계약한 휴게 시간 외에 지금까지 수년간
화장실 가는 시간10분씩 주셨는데 갑자기 없애자고 하십니다 (공장에서 근무)
이 부분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는 적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년간 암묵적으로 가졌던 휴게 시간인데 바로 없앨 수 있는 것일까요?
궁금하여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행으로 인정되는 근로조건의 경우 관행의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인 운영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면 없애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화장실에 가는 시간은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폐지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행적으로 부여해온 상기 시간을 없애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년간 지속된 것이라면 노동관행으로 주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노동관행에 관한 분쟁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분쟁의 실익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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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의하면, 휴게시간을 성질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하면서
그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러한 휴게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그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나, 회사가 지금까지 근로시간으로 간주해 장시간 계속해서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사당사자가 관행적으로 굳어진 경우에는 그 관행이 사실상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으로 인식되었으므로 이러한 관행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과-4222, 2005.8.12. 참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년 간 10분정도를 화장실 가는 시간으로 부여하였다면 이는 관행이라 볼 수 있습니다. 관행이란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어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된 경우를 말합니다. 관행은 취업규칙에 준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없애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화징실을 이용할 수 있는 10분의 휴게시간을 관행적으로 부여하였으나, 이러한 휴게시간이 별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휴게시간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미부여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관행적으로 부여해온 휴게시간을 사용자가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