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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무당벌레211
투명한무당벌레211

암묵적인 휴게 시간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계약한 휴게 시간 외에 지금까지 수년간

화장실 가는 시간10분씩 주셨는데 갑자기 없애자고 하십니다 (공장에서 근무)

이 부분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는 적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년간 암묵적으로 가졌던 휴게 시간인데 바로 없앨 수 있는 것일까요?

궁금하여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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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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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행으로 인정되는 근로조건의 경우 관행의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인 운영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면 없애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화장실에 가는 시간은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폐지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행적으로 부여해온 상기 시간을 없애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년간 지속된 것이라면 노동관행으로 주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노동관행에 관한 분쟁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분쟁의 실익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의하면, 휴게시간을 성질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하면서

    그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러한 휴게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그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나, 회사가 지금까지 근로시간으로 간주해 장시간 계속해서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사당사자가 관행적으로 굳어진 경우에는 그 관행이 사실상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으로 인식되었으므로 이러한 관행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과-4222, 2005.8.12. 참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년 간 10분정도를 화장실 가는 시간으로 부여하였다면 이는 관행이라 볼 수 있습니다. 관행이란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어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된 경우를 말합니다. 관행은 취업규칙에 준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없애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화징실을 이용할 수 있는 10분의 휴게시간을 관행적으로 부여하였으나, 이러한 휴게시간이 별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휴게시간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미부여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관행적으로 부여해온 휴게시간을 사용자가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