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인이 잡힌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무조건 연락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연락을 받고자 한다면, 담당수사관에게 사전에 연락을 다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의자 검거가 필요한 사안은 피의자가 언제 검거될지 알수 없고, 애초에 형사사건에 정해진 기간이 별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