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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오리254
반가운오리25421.01.28

중소기업 회계 담당자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회사 대표님에게 이런 문자가 왔다고 하는데요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는 무엇이며 저희는 세무사무소를 끼고 업무를 처리합니다 세무사무실에 전화해서 대표님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보내달라고한뒤 그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는것일까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간이지급명세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설명해주사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저는 비영리재단에서 일합니다

[Web발신]

안녕하세요. ㅇㅇ세무서 소득세과입니다. 2020년 귀속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2021. 2. 1.로 며칠 남지 않아 안내 문자 드립니다(기제출 하신 분들은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월)까지 세무대리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2020년 귀속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ㅇㅇ세무서 소득세과 ㅇㅇㅇ 조사관(003-050-00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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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지급명세서는 20년 하반기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하여 지급한 내역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만약 세무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 세무대리인이 원천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알아서 신고해 줄 것으로 사료되오니,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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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것과 반대로 세무사 사무소에게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부탁하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국세청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d.nts.go.kr/yesan/na/ntt/selectNttInfo.do?mi=4588&bbsId=6040&nttSn=1292051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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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세서란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내용을 일정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확대시행에 따라 반기별 지급 방식이 도입되었고, 기존 제도로는 반기소득을 파악 할 수 없어 반기별 소득파악을 위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가 2019년도 신설되었습니다. 통상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의뢰하신 경우 세무사사무실에서 간이지급명세서제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 제출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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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세무대리를 맡기고 있다면 지급명세서 제출은 세무대리인의 역할입니다.

    지급명세서란 회사에서 근로/사업소득 등을 지급한 내역(소득자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란 하반기 동안 근로/사업 소득을 지급한 내역(소득자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을 의미합니다.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본래 1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것이지만 주말인 관계로 2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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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회사가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명세서를 상반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는 그 자료를 토대로 근로장려금 등의 지급 시 정확한 급여액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업무처리는 보통 세무사무소에서 처리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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