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세무대리를 맡기고 있다면 지급명세서 제출은 세무대리인의 역할입니다.
지급명세서란 회사에서 근로/사업소득 등을 지급한 내역(소득자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란 하반기 동안 근로/사업 소득을 지급한 내역(소득자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을 의미합니다.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본래 1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것이지만 주말인 관계로 2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