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겨세무법임 삼상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주고받는 경우 그 목적에 따라 증야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증여 목적으로 한 경우 : 자금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금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금을 대여/차입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자금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이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시 금전소비대차계약거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채무자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시 계좌로 입금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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