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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복가정
축복가정23.07.30

금융거래를 하면 잠깐 주고 받는 경우에도 무조건 증여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축복가정입니다.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거래를 하면 잠깐 주고 받는 경우에도 무조건 증여신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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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모든 거래내역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고액거래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소득수준으로 보아 구매할 수 없는 자산을 구매하는 등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소명요구가 진행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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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겨세무법임 삼상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주고받는 경우 그 목적에 따라 증야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증여 목적으로 한 경우 : 자금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금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금을 대여/차입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자금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이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시 금전소비대차계약거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채무자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시 계좌로 입금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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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금융거래에 대해서 모두 증여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차용목적으로 금융거래를 한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으며,

    실제 증여를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포착하지 못해 증여세 과세가 안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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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가족끼리 작은 금액을 잠깐 융통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단 기간 내에 돈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잠깐 빌려줬다 라고 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돈은 나간 통장으로 다시 되돌아오면 제일 깔끔할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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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이전하면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다시 갚는 금전소비대차 거래는 증여가 아닙니다.

    실제 거래가 가족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다시 받지 않는다면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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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정싱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상환받는다먼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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