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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다향제비132
흰다향제비13223.02.16

가족간의 이체에도 증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가족간의 이체를 하는 경우에도 혹시 증여가 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증여로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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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을 무상 이체하는 경우 증여이며, 증여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이나 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 이내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 적용돼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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