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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흰다향제비132
안녕하세요 가족간의 이체를 하는 경우에도 혹시 증여가 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증여로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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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을 무상 이체하는 경우 증여이며, 증여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이나 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 이내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 적용돼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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