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간의 이체를 하는 경우에도 혹시 증여가 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증여로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ㅜㅜ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을 무상 이체하는 경우 증여이며, 증여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이나 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 이내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 적용돼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