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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말
냉철한말
22.11.05

가족간 계좌이체 하는 것이 증여로 보여질 수 있나요?

살다보면 가족간에 계좌이체 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용돈을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추후 증여로 간주되어 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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