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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말
냉철한말22.11.05

가족간 계좌이체 하는 것이 증여로 보여질 수 있나요?

살다보면 가족간에 계좌이체 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용돈을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추후 증여로 간주되어 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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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금전이 오고가는 경우도 과세관청이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여로 추정됩니다. 소액을 왔다갔다 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증여세조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증여세조사가 나올정도면 가족간에 큰 금액이 오가는 상황이 있어야 하고 용돈 수준으로는 조사대상이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여가 아닌 가족간 금전대차인 경우에는 만일을 대비해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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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로 보거나 증여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간에 생활비, 교육비, 용돈 등 부양의무가 있어 계좌로 입금받아 사용시에는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록 상기의 명목으로 입금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통상적인 금액을 초과하고 금액이

    과다한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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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생활비 성격의 금액은 증여로는 보지 않는데, 그 금액이 크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제3자에게 그 생활비의 금액을 얘기했을때, 생활비로 볼지 이야기 나눠보시면 될 것 같고,

    가족 간의 계좌이체 거래에 있어서 돈을 빌려주고 회수를 하는 식으로 계좌이체가 되면 큰 문제는 없어보이나

    돈을 준 이후에 회수가 되지 않는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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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댓가 없이 돈을 건네면 당연히 증여는 맞습니다만,

    국세청에서 일일이 개개인 통장내역을 모니터링 하지는 않기 때문에 10년내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가

    또는 부동산 관련된 뭔가를 해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다음에는

    증여세 미신고로 걸릴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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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의 계좌이체가 부양가족의 생활비 경조사등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거나 차용에의해 일시대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부과되지않습니다.

    실제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다른 가족의 계좌에 이체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하게 되어있기때문에 증여가 아님을 소명하는 경우 과세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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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차용거래가 아닌, 모든 계좌이체거래는 세법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는 법문구에 나와있는 원칙인 것이고, 실무적으로는 가족간 소소한 계좌이체 거래는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등의 재산을 취득했다면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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