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직금이 계산한거보다 적어요
현재 아르바이트를 2년가까이 하다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게되어서 퇴직금을 받았는데요.. 세전 기준으로 그만두기전 3달치 를 제가 계산한 금액이랑 회사에서 준 금액이랑 꽤 차이가 나네요.. 요부분 회사에 다시 물어봐도 되는건가요? 거의 70만원 정도가 차이나는데 이게 맞나요 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계산상 차이가 있다면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7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면 회사에 한번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세전 기준으로 퇴직전 3개월을 산정하여 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를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사용자에게 산정내역 등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라며 최종적으로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