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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비쿠냐192
위용있는비쿠냐19224.02.23

퇴직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면

16년 2월에 입사하여 이번달에 퇴사하려합니다.

퇴직금이 거의 2천삼백정도 인데 회사가 어려워 퇴직금 지급이 안될것같습니다. 앞서서 퇴사하신 분도 아직도 퇴직금을 5개월동안 못받았다 하더라구요.. 만약에 회사에서 폐업하지 않았는데도 퇴직금을지급하지 않으면 제가 할수 있는건 무엇일까요.. 소액체당금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퇴직금에 비해 금액이 적던데, .퇴직금을 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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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한 후에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받은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재산 등을 압류하여 밀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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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소송을 제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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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원칙적으로 사업주에 대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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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하고 임금체불이 확정되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을 한 뒤 강제 압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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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에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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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다면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으로 7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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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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