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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장한나무늘보131
건장한나무늘보131
23.05.27

회사가 어려워서 휴직수당받고있다가 퇴직금을받으려고할때퇴직금정산궁금합니다

오년동안 다닌직장이 입니다

갑자기 어렵다고 잠시 쉬라해서 휴직수당을 3개월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처리를 할때 그만두는시점의 3개월 전 임금으로 한다는데 지금 저 같은경우는 월급이 70프로정도 적은상태였다면 기본급여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휴업수당을 받는 그금액으로 퇴직금이 정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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