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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나무늘보131
건장한나무늘보13123.05.27

회사가 어려워서 휴직수당받고있다가 퇴직금을받으려고할때퇴직금정산궁금합니다

오년동안 다닌직장이 입니다

갑자기 어렵다고 잠시 쉬라해서 휴직수당을 3개월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처리를 할때 그만두는시점의 3개월 전 임금으로 한다는데 지금 저 같은경우는 월급이 70프로정도 적은상태였다면 기본급여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휴업수당을 받는 그금액으로 퇴직금이 정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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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된 경우 해당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직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이 부당하게 낮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휴업을 하기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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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수당받는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고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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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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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업하도록 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3개월 평균임금에서 해당 기간을 빼고 정상 급여 지급 기간만으로 하며

    3개월이 모두 포함 시에는 그 이전 3개월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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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임금을 적게 받는 경우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그 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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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 귀책으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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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거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업전의 정상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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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휴직수당이 아닌 휴직전 정상출근하여 받은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휴직수당으로 인해 퇴직금액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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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휴업기간이 3개월을 모두 차지한 때는 휴업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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