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근무자 연차수당지급이 필수인가요?
연차수당을 지금하는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무자가 소진하지 못한 연차에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연차수당 지급하는 사업장에서도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연차촉진을 할 수 있다고 찾았는데, 연차촉진서 작성하든 안하든 상관없는건가요?
촉진서 작성하면 수당을 지급안해도되고, 작성하지않은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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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을 모두 한 경우에만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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