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를 전직원 대상이 아닌 사무직과 생산직을 구분해서 사무직 직원은 연차촉진제를 하고, 생산직 직원은 연차수당을 지급해도 될까요? 찾아봐도 확신이 안섭니다. 기존에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했었던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