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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심부름처럼 중고거래소에서 문자

심부름처럼 중고거래소에서 문자좀 어디로 보내달라고 하면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타인으로 인해 보내게될시 저는 어떤 책임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문자내용이 광고성 문자라면, 타인의 동의없이 이를 보내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누구를 대신해서 보내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거래 당사자가 아님에도 그 사람인 척하며 문자를 주고받아 범행을 도운 경우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