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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어치161
알뜰한어치16124.01.30

일시적2주택 적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지방에 비규제지역입니다

지방 비규제지역으로 한번도 조정지역으로 된 적이 없는지역입니다


A주택 14년2월 구입

B주택 20년8월 구입


A주택 22년8월 매도

C분양권 22년9월 매수

이때 B주택 24년 2월 매도시

B주택은 비과세로 되는게

맞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잘못 알규 있는걸까요?

지방 비규제 지역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도

세무서에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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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모두 일시적 2주택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경우는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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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동거 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한다.

    2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소재지 구분없이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다.

    3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든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든 모두 다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다.

    따라서, B주택을 24년 2월에 매도하는 경우, B주택은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세법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나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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