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양반이 죄를 지으면 양반 신분이 박탈당했나요?
조선시대에 양반이 죄를 지으면 평민들과 똑같은 형벌을 받았나요?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 신분이 바뀌었나요? 또 그러면 자식들의 신분도 바뀌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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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금고형: 관리로 되는 길을 막는 뜻이며, 조선시대에는 관리로서 뇌물을 취하거나 관물을 횡령하는 자에게 과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뜻은 다시는 관리로 채용하지 않는 영불서용(永不敍用), 사족(士族)을 서인으로 만드는 폐위서인이라고도 표현하였으며, 명예형의 일종이었습니다.
금고한다는 뜻은 자손에게까지 미치는 연좌형이고, 서인으로 하는 것도 자손에게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이 형벌은 조선시대 특유의 형벌이며, 역대왕이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또, 삼성추국신장(三省推鞠訊杖)은 의금부에서 주로 강상죄인을 다스리는 추국을 뜻하며, 의정부 · 사헌부 · 사간원의 입회하에 의금부에서 고문하였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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