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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신분제는 양천제지만 실질적으로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반상제입니다. 이 가운데 양반은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신분을 뜻합니다. 조선 초기에는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에 오른 사람들만 양반이고 중기 시험에 합격하지 않더라도 4대 안에 관리를 배출하면 양반 가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양반의 자식은 양반으로 완화되어 과거를 치를 신분이 됩니다.
천민 가운데 대다수는 노비입니다. 노비는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하였습니다. 노비 신분은 자손에게 세습되었는데, 부모 중 한쪽이 노비이면 그 자녀도 노비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신분의 변화는 가능했습니다. 상민이 과거를 통해 양반이 되고, 반대로 양반이 역적이 되어 노비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였으나 양난 이후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붕괴되었습니다. 특히 하층민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분을 상승시켰습니다. 노비는 군공, 납속, 공명첩, 도망 등을 신분을 상승시켰으며, 정부의 노비종모법과 공노비 해방 정책도 신분의 변화를 초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