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일 연말에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드리려고합니다.
기준일을 1/1일, 12/31일 어떤거로 정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퇴사시는 입사기준일, 회계기준일 비교해서 입사기준일에 맞춰서 연차수당을 드리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