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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텐렉13121.10.05

연차 회계기준일(당해연도 지급시)

12/31일 연말에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드리려고합니다.

기준일을 1/1일, 12/31일 어떤거로 정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퇴사시는 입사기준일, 회계기준일 비교해서 입사기준일에 맞춰서 연차수당을 드리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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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31일 연말에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드리려고합니다.

    기준일을 1/1일, 12/31일 어떤거로 정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퇴사시는 입사기준일, 회계기준일 비교해서 입사기준일에 맞춰서 연차수당을 드리면 되는건가요?

    1.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시 지급하면 됩니다.

    재직중에 회계연도 1.1을 적용한다면, 1.1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일은 다음 해 1.1이면 될 것입니다.

    2.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하여,

    남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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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관리 편의에 따른 것이므로, 질문에서 기재해주신 바와 같이 퇴사시에는 입사기준일에 맞춰서 연차를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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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을 정산할 때는 정산하는 해당 달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퇴사시에도 수당을 정산할 때는 퇴사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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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년도로 지급할 때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할 때 중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준일을 12/31, 1/1 일 중 1/1일에 지급하는 것을 권해드리나, 근로자와 협의하여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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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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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31까지를 기준으로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시려면 다음해 1/1에지급하시면 됩니다.

    퇴사시는 입사기준일, 회계기준일 비교해서 입사기준일이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에 맞춰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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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매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12월 31일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므로 지급일을 12월 31일로 하거나 1월 1일로 하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에 비해 미달하면 해당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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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31일 연말에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드리려고합니다.

    기준일을 1/1일, 12/31일 어떤거로 정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회사가 산정하는 연차유급휴가 기준일에 따라 지급하면 되는 것이며,

    퇴사시는 입사기준일, 회계기준일 비교해서 입사기준일에 맞춰서 연차수당을 드리면 되는건가요?

    -> 입사기준일과 회계기준일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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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하여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가 청구권 소멸 후 첫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12/31 또는 1/1 중 어느 일에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업장에서의 임금 지급 관련 규정에 따라 일자를 지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경영상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 퇴사시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하면 되지만, 만약 취업규칙에서 회계연도 적용에도 불구하고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원칙에 따라 정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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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재직 중에는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입사일기준으로 하였을 때 더 유리한 경우 퇴사시 연차를 재산정해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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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법령 상 회계연도 연차휴가 정산 시 정산 기준일에 대하여는 정해진 바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회계연도 기준에 맞추어 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퇴사 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더 많은 일수로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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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기준일을 통상 1월 1일로 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다가 해당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정산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입사일로 재산정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든 유리하든 정산이 가능합니다.(규정이 없더라도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입사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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