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31일 연말에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드리려고합니다.
기준일을 1/1일, 12/31일 어떤거로 정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퇴사시는 입사기준일, 회계기준일 비교해서 입사기준일에 맞춰서 연차수당을 드리면 되는건가요?
1.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시 지급하면 됩니다.
재직중에 회계연도 1.1을 적용한다면, 1.1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일은 다음 해 1.1이면 될 것입니다.
2.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하여,
남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