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의 재작년 세금환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제를 보는데 이해가 가지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대학원생의 5월 세급환급신청의 금액에 대한 질문입니다 18년 9월 부터 대학원생으로 인건비를 받았다고 할시에 9월부터 12월까지 180에 6.6퍼 19년 1월에서 2월 180에 8.8퍼 또 3월 4월에는 90만원씩 받을 예정이라면 세금은 얼마나 환급이 가능한가요? 19년에 받은 금액은 포함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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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징수하는 내용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 될 거라 생각됩니다.
종삽소득세는 5월 중 종합소득세확정신고대상은 해당년도만 귀속분에 해당되니
소득만 있다면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하신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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