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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동고비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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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자격 조건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유가 2년이내 재수당 받아서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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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못받습니다

    애초에 본인의 돈이 아니니 아쉬워하지말고 포기하시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남은 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속(또는 사업 영위)한 경우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재취업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에 이미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동일 제도로 반복적인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 재취업일과 새로운 재취업일 사이의 간격이 2년을 초과해야"만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2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