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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3.16

코인으로 인해 자산이 몇억 불어났다면 따로내는 것이 있나요?

현재까지 코인에 대한 세금은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코인으로 인해서 몇 억 정도의 자산이 불어났다면 따로 내야 하는 무언가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24.03.16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4년까지는 얼마를 벌든 상관이 없어서 가능한 많이 버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

      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화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상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소득은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코인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코인 판매로 발생한 이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해주고 22%의 세금을 신고하게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