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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박각시79
영리한박각시7923.01.31

코인으로 수익을 보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코인으로 수익을 봐도 관련 세금이 없어서 괜찮았는데 요새는

코인으로 수익을 보면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찾아서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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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얼마 전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지되는 것은 아니며 자진신고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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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아직까지 가상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전년도 말 세법 개정으로 과세는 2025년 부터 개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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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신고는 납세의무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소득은 24년말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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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2년 12월 23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 발생한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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