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2년 12월 23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 발생한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