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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동고비12
착실한동고비1223.03.30

이 경우도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 열쇠를 반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주거침입으로 인정되는가요?

상세설명입니다.

0.임대인 본인이 거주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퇴거 요청하여 인수받기 위함입니다.

1.임차인에게 퇴거요청(2~3개월 전)을 하였습니다.

2.임차인은 짐과 간판 등 소유물을 정리하고 문을 잠그었고, 그 시점에 퇴거를 하였다고 인지했습니다.

3.이전부터 기존 임차인에게 수도요금 등 공과금 납부를 요청하였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매월 2만원씩 납부하였다고 하나 임대인은 받은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급방식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리하여 임차인에게 공과금을 보증금에서 제하여 송금하였습니다.

4.임차인 측에서는 해당 사항에 불만을 가지고 열쇠를 반환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5.건물의 사용상태는 100개가량의 벽/천장 등의 타공흔과 큰 구멍(배관 등)의 경우 간단하게 실리콘으로 구멍의 입구부분만 메워둔 상태입니다.

6.그러던 중 현재 퇴거한 상태로 인지한 건물에 우연히 출입을 하게 되었고(임대인은 임차인이 퇴거했다고 인지한 시점 이후 해당 장소에서 임차인과 조우한 적이 없습니다.)

내부 상태를 확인한 다음 본인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내부 정리와 간단한 기물을 들였습니다.

그 당시 건물에 임차인이 버려두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기물들은 반출하지 아니하고 그 상태 그대로 두었습니다.

7. 그 다음날 임차인이 경찰을 대동하여 찾아와

계약기간은 5월?일 까지이니 주거침입으로 고발하겠다며

한 차례 언쟁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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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퇴거가 된 상황이므로 주거침입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열쇠를 넘기지 않았을 뿐으로 실제 거주지가 아니고 점유한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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