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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바구미161
얌전한바구미161
23.12.04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를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일부를 돌려받지 못한상태에서 퇴거를 하였고, 퇴거를 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자 다시 목적물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 점유를 주장할 경우 임대인(법인)과 공인중개사(임대인으로부터 중개를 위임받은자)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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