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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바구미161
얌전한바구미16123.12.04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를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일부를 돌려받지 못한상태에서 퇴거를 하였고, 퇴거를 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자 다시 목적물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 점유를 주장할 경우 임대인(법인)과 공인중개사(임대인으로부터 중개를 위임받은자)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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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업무방해죄의 경우 위계, 위력, 허위사실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고 위의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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