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를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일부를 돌려받지 못한상태에서 퇴거를 하였고, 퇴거를 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자 다시 목적물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 점유를 주장할 경우 임대인(법인)과 공인중개사(임대인으로부터 중개를 위임받은자)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업무방해죄의 경우 위계, 위력, 허위사실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고 위의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