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이 주거하는 현관문 비상키로 열고 들어가도 죄가 되지 않나요?
임차인이 월세 밀렸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방문했습니다. 애초에 부동산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연체 시, 임대인이 비상키로 열고 들어가서 짐 등을 처분할 수 있다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위의 경우는 임대인은 주거침입죄로 처벌 받지 않나요?
민법이랑 형법 충돌 시 민법이 우선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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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과 형법은 서로 적용상황,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충돌하지 않습니다.
위 사안에서 임대인은 계약서상의 특약사항에 근거하여 비상키로 들어간 것인바, 임차인이 사전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위 특약의 내용이 있고 실제 관리행위로 볼 경우라면 주거침입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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