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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5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거하는 현관문 비상키로 열고 들어가도 죄가 되지 않나요?

임차인이 월세 밀렸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방문했습니다. 애초에 부동산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연체 시, 임대인이 비상키로 열고 들어가서 짐 등을 처분할 수 있다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위의 경우는 임대인은 주거침입죄로 처벌 받지 않나요?

민법이랑 형법 충돌 시 민법이 우선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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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5.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과 형법은 서로 적용상황,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충돌하지 않습니다.

    위 사안에서 임대인은 계약서상의 특약사항에 근거하여 비상키로 들어간 것인바, 임차인이 사전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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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위 특약의 내용이 있고 실제 관리행위로 볼 경우라면 주거침입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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