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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5.15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거하는 현관문 비상키로 열고 들어가도 죄가 되지 않나요?

임차인이 월세 밀렸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방문했습니다. 애초에 부동산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연체 시, 임대인이 비상키로 열고 들어가서 짐 등을 처분할 수 있다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위의 경우는 임대인은 주거침입죄로 처벌 받지 않나요?

민법이랑 형법 충돌 시 민법이 우선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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