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처리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들어가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할려고 들어 갔는데
my홈택스 -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들어갔는데 없네요
아직 회사에서 처리를 안한거죠 이러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는 귀속연도의 다음년도 3월에(이자, 배당, 기타소득은 2월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개인이 홈택스에서 조회하기까지는 약 1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다음년도 5월에는 확실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직 안했을 확률이 높은게 근로소득의 경우는 보통 다음해 3/10까지가 제출기한이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직접 요청해서 받으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은 2023년 3월 10일입니다.
아직 2022년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급명세서를 지금은 제출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급명세서는 과세기간(1.1~12.31)의 소득으로 지급하는 자가 제출하는 것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익년 2월말,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은 익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므로 2022년 소득인 경우 현재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한편, 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급명세서와 달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은 내년 3월 중순 이후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회사는 지급명세서를 내년 3.10에 제출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현재로서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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