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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홀쭉한메추리80
꼭 제가 대화 중에 말을 가해자들과 섞어야 되나요? 예를 들어 저는 조용히 일을 하는데 가해자들이 무리지어 베 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녹취하면 증거 자료로 사용 못할까요? (저는 그들 대화에 끼지 않고 옆에서 그냥 할일하며 녹취) 만약 안된다고 하면 그들 대화에 난데없이 낄 수도 없고 좀 난감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을 증명하기 위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료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어 변호사에게도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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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화자 간에 녹음하는 것은 동의없이 가능하나, 제3자가 당사자들의 동의없이 녹음한 때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시에 함께 있었다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제3자가 몰래 녹취한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법이기때문에 유의하셔야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게 아니라 타인의 대화를 녹취한 경우 원칙적으루 불법증거입니다
때문에 법원에서 증거능력 자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