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악플의 사전적의미는 "상대방이 올린 글에 익명으로 비방이나 험담을 하는 댓글"인바, 반말을 하는 것도 악플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히 기재된 내용과 같이 반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고소, 고발이 되는 형사처벌대상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