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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공유수면료, 계속도로점용료, 물이용부담금은 기금, 하수도사용료는
사용분에 대한 요금이라 세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혹시 이러한 항목들도 국세나 지방세(세외수입)으로 들어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팥소보로크림빵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이러한 세금은 지방자치단체 즉 구청이나 시청 군청에서 관리하므로 지방세금이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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