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통상 국가에 납부하는 자동차세,재산세, 사업자분 주민세는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의 가산금은 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체납 시의 가산세는 사업에 필요한 세금이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차량 과태료나 범칙금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이는 법률의 어긴것에 대한 처벌이라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세법에서는 법률을 위반하여 부과되는 벌과금 등은 비용을 부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득세는 35%~40%의 높은세율이 적용되기도 하는데, 법률을 위반한 벌과금의 손금을 인정하면
실제부담하는 벌과금은 60%로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방지하기위해 비용부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