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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얼룩말166
우렁찬얼룩말16622.07.14

보행중 설치물로 인해 사고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길을 걷다가 구조물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사진에 보이는 구조물은 접혀서 바닥에 붙어있는 상태였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걸려 넘어지며 잠깐 정신을 잃었고, 다시 정신이 들어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주저 앉게되서 112에 일단 신고를 하고 경찰이 불러준 119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왼쪽 무릎뼈와 오른쪽 팔꿈치 골절 진단을 받고 입원을 했고 전치4주가 나왔습니다.

다음날 건물관리소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건물 3층 입주사장이 책임을 질테니 설치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입원 3일차에 일단 퇴원을 했는데 병원비가 200여만원이 넘겨 나왔고 아직 치료가 끝난 상태도 아닙니다. 또 부상으로 4주간 일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왼쪽 다리 전체와 오른쪽 팔 전체에 깁스를 한 상태라 통원치료도 만만치 않지만 입원비 부담때문에 일단 퇴원을 한 상황입니다.

퇴윈후 관리소와 다시 통화를 했더니 설치를 지시한 가게 사장은 법대로 하라며 치료비부담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속 구조물은 사고 당일 철거를 했다고 합니다. 해당 시청에 3일전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담당자가 출장중이라 돌아오면 연락을 준다고 하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치를 지시한 사장 또는 관리인 또는 지자체에 보상을 요구할수 있는 법은 없는건가요?

그쪽에서 신고를 하던 고소를 하던 배째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지자체도 민원접수후 연락이 없는데 아픈건 둘째치고 너무 억울하고 비용도 부담이 되서 밤에 잠을 못잘정도입니다.

전문가님들께 이런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질문드립니다. 부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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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진행하실 경우 사고발생사실, 손해, 과실유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자료, 휴업 손해, 팔꿈치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 부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가 가능합니다.

    설치 및 관리자가 협의가 안될 경우 민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