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내 비오는날, 철판으로 되어이는 보도블럭과 차도 경계면에 비탈길로 되어있는 부분에서 미끄러져 발목이 골절되었습니다.
아파트 시설배상책임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부분의 미끄럼으로 발목까지 골절되었다면, 시설관리부분에 대한 관리소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입원수술,재활비용, 그리고 1년후 또 핀제거수술을 해야하고, 1~2개월은 무리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직업적으로 종일 서서 일하는 직업이라, 실질적으로 약 한달은 일을 할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비용청구까지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파트에선 보험을 들어놓은것이 없고, 부주의에 의한사고라 하는데요.
시설물을 밟고 일어난 일인데, 양방과실비율이 적용되어 처리도 안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