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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파카23
숙연한파카2323.10.19

아파트 단지내 미끄럼사고(발목골절수술 보상책임)

아파트단지내 비오는날, 철판으로 되어이는 보도블럭과 차도 경계면에 비탈길로 되어있는 부분에서 미끄러져 발목이 골절되었습니다.

아파트 시설배상책임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부분의 미끄럼으로 발목까지 골절되었다면, 시설관리부분에 대한 관리소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입원수술,재활비용, 그리고 1년후 또 핀제거수술을 해야하고, 1~2개월은 무리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직업적으로 종일 서서 일하는 직업이라, 실질적으로 약 한달은 일을 할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비용청구까지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파트에선 보험을 들어놓은것이 없고, 부주의에 의한사고라 하는데요.

시설물을 밟고 일어난 일인데, 양방과실비율이 적용되어 처리도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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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9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미끄럼사고의 배상책임은 사건의 상황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내에서 미끄러져 입주민이 부상을 입었다면,

    관리주체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점유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주체가 미끄럼주의 표지판 부착 등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전관리의무를 다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입주민도 비오는 날이나 미끄러울 수 있는 곳을 보행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

    스스로의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입주민의 과실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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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비가 오는날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과실로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비가 온 이후 비가 그친상태였다면 말하신대로 관리소홀로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비가 계속 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시설관리가 거의 불가능인거죠.

    또한 누가 민것도 아닌 이상은 질문자님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이외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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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제가 법쪽으로 미숙하기에 완벽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경찰서에 문의드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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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측에서 가입해놓은 보험이 없다면,

    손해배상 받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비는 개인보험에서 마련하셔고, 변호사 상담 통해서 법적 책임 따지시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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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근수 배상책임 전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사고내용을 보았을 때 아파트 시설이 미끄러웠던 것으로 보여 시설 자체의 결함은 있다고 보입니다.

    어느 정도의 시설관리 결함이었는지는 적어 주신 내용만으로 알 수는 없지만 비슷한 사고내용의 판례에서 최대 70% 까지 시설관리자 측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파트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운영되는 아파트라면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담보가 가입되어 있지

    않았을 리가 없어 아파트측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관리주체의 사업자번호 및 가입 보험사를 알아내어 피해자 직접 청구를 통하여 보험사에게 보상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자 진행이 어려우실 경우 연락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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