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파트 단지내 미끄럼사고(발목골절수술 보상책임)
아파트단지내 비오는날, 철판으로 되어이는 보도블럭과 차도 경계면에 비탈길로 되어있는 부분에서 미끄러져 발목이 골절되었습니다.
아파트 시설배상책임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부분의 미끄럼으로 발목까지 골절되었다면, 시설관리부분에 대한 관리소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입원수술,재활비용, 그리고 1년후 또 핀제거수술을 해야하고, 1~2개월은 무리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직업적으로 종일 서서 일하는 직업이라, 실질적으로 약 한달은 일을 할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비용청구까지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파트에선 보험을 들어놓은것이 없고, 부주의에 의한사고라 하는데요.
시설물을 밟고 일어난 일인데, 양방과실비율이 적용되어 처리도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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