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녀 사망시 아파트 명의 변경
딸이 실종 됬는데 아파트 명의가 딸로 되있습니다
만약 사망시 아파트 명의를 변경해야하나요
그대로 냅두면 부모에게 상속될까요?
현재 시집도 안가서 등본에 같이 되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미혼인 자녀가 사망하면 법정상속인은 부모님이 상속권자가 됩니다. 부모중 1인이 사망하고 형제자매가 있다면 부모중 1인이 받아야 할 상속지분에대해 배우자와 자녀가 비율에 따라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