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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발구지191
차분한발구지19123.07.21

자녀 사망시 아파트 명의 변경

딸이 실종 됬는데 아파트 명의가 딸로 되있습니다

만약 사망시 아파트 명의를 변경해야하나요

그대로 냅두면 부모에게 상속될까요?


현재 시집도 안가서 등본에 같이 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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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하겠지요

    6개월내에 상속절차 밟아 상속인이 지정되면 세금낼거 내고 명의변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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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미혼인 자녀가 사망하면 법정상속인은 부모님이 상속권자가 됩니다. 부모중 1인이 사망하고 형제자매가 있다면 부모중 1인이 받아야 할 상속지분에대해 배우자와 자녀가 비율에 따라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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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종된 따님이 사망이 확정이되면 상속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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