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시 주택 상속 문제 문의드립니다.
사망 시 배우자가 있지만, 자녀들의 상속이 협의가 안 될 경우
사망자의 명의로 계속 유지되나요? 아니면 배우자 명의로 변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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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이 되기 어려우며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통해 해결하게 되는 바,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안된다면 배우자가 임의로 명의를 이전받을 수가 없어 망인 명의가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일단은 사망자 명의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상속인들 사이의 분할협의가 완료된 다음 각자 명의로 등기를 하거나 협의분할된 내용대로 상속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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