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후 공동명의 아파트 상속시 상속인 지정할수 있는방법은?
전혼에서 자녀가 1명 재혼후 자녀 1명이 있는데 현재 배우자와 공동명의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사망시 아파트 상속인을 현재 자녀에게만 상속되게 할수 있는지. 방법 부탁드려요.
그리고 남편에게 명의를 모두 변경시 제가 먼저 사망하게되어도 전혼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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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유언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유언을 하더라도 전혼 자녀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남편에게 명의가 변겨되면, 전혼자녀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불가합니다. 전혼의 자녀와 부모 자녀 관계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니므로 전혼의 자녀 역시 상속인이 됩니다. 전혼의 자녀가 남편의 전혼 자녀인지 본인의 전혼 자녀인지를 확인하여야 나중의 질문에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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