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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와이프가 8월에 퇴사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하려고 합니다.

와이프면 근로소득만 있었을 경우 소득금액 상관없이 피부양자 등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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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별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별도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 이하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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