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앞에 두게 된 경위에 따라 책임의 귀속 및 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만약 부재시 문앞에 둬 달라고 매시지를 남겼다면 택배기사의 책임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택배기사가 배송을 하는 도중에는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고객이 없다고 하였는데, 집안에 두고 있다면 절도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없다며 배상을 요청한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