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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귀뚜라미37
엄격한귀뚜라미3721.10.17

택배 집앞 배송후 분실하면 택배기사 책임 인가요.

현관앞 택배배송후 사진 찰영 해서 고객에게 문자 보낸후 택배 없다고 하면 택배기사 책임 인가요?

그러면 그전까지는 택배기사 물건 인가요?

고객이 없다고 하고 cctv 확인해서 가족중에 누군가 들어가서 집안에 두고 있다면 절도죄가 성립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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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송을 완료한 이후의 분실은 택배기사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송전 그 물건의 소유권이 택배기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가지고 간 것이라면 절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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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앞에 두게 된 경위에 따라 책임의 귀속 및 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만약 부재시 문앞에 둬 달라고 매시지를 남겼다면 택배기사의 책임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택배기사가 배송을 하는 도중에는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고객이 없다고 하였는데, 집안에 두고 있다면 절도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없다며 배상을 요청한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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