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달 사고 ,오배송 책임 누구한테 있나여?
택배가 왔다는 문자를 보고 집앞을 확인하였는데, 아무것도 보이지않을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빌라거주로 인해 씨씨티비도 없는 상태에서요
혹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30분후에 확인해보니 택배가 없을때는 다른가요?
문앞에 둬달라는 요청이 없을때는 택배회사의 책임인가요?(문앞에 두고간다는 일방적통보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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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택배회사에서 배송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즉 배송과정 중에 분실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택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령자가 문앞에 두고 가라는 의사를 표시한바 없음에도, 택배기사가 임의로 문앞에 두고갔다가 분실사고가 발생했다면 택배회사측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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