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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돌고래282
심심한돌고래282

전세 계약 중 아래 특약에 문제 있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 보증보험 가입하는데 동의 및 협조하며, 임대인의 임차목적물 하자 사유로 인한 대출불가시 부동산 및 임대인측의 대출상담사를 통해 대출 불가 확인 후 조건없이 계약금을 반환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약에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에 동의와 협조할 의무를 부과했고, 특히 대출불가시 조건없이 게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파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며,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