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권 갱신기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나요?
여권 갱신기간이 지난 것을 모르고 지나가버렸습니다. 해외 나갈일도 딱히 없어서 신경을 안썼는데
이럴경우 갱신기간이 지나게 되면 재갱신이 안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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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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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권 갱신기간이 지난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권 갱신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은 갱신이 아닌 재발급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권 갱신기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나요?는 고용노동분야와 무관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라면 여권을 재발급하시면 됩니다. 재발급 해도 불이익이 없으며 수수료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노동법과는 관련 없지만 답변 드리면, 여권은 만료되면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