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이혼 숙려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3)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4)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