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내와 합의하여 합의이혼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초6 미성년자 아동 딸이 한명 있습니다.
이런 경우
1. 숙려기간은 얼마나 주어지나요?
2. 숙려기간중 제가 변심하면 일방적으로 합의이혼서 제출을 취소할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