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서 제출후 숙려기간은 얼마나 되나요?(미성년아동자녀있을시)
제가 아내와 합의하여 합의이혼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초6 미성년자 아동 딸이 한명 있습니다.
이런 경우
1. 숙려기간은 얼마나 주어지나요?
2. 숙려기간중 제가 변심하면 일방적으로 합의이혼서 제출을 취소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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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숙려기간은 당사자로 하여금 이혼의사를 재고하도록 하는 기간으로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입니다.
2. 숙려기간 중 질문자님이 변심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이혼 숙려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3)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4)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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